자신이 감독을 맡고 있는 대학교 출신 선수가 지방자치단체 씨름단에 입단하는 과정에 거액을 받아 챙긴 씨름감독이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의 A대학교 씨름감독 B(57)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 2월 A대학교 출신 선수인 C씨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실업팀 씨름단에 입단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 C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스카우트 계약금과 연봉 등으로 1억5,000만원을 받게 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C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는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횡령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B씨가 받아 챙긴 돈이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2년 1월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선수 영입 과정에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11월 종적을 감췄다가 최근 자수한 D씨(49)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학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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