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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 방조제… 지적등록 완료
김제시, 실질적 관할권 근거 마련⋅해안선 통계반영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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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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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후 정부 통계에서 사라졌던 김제 해안선 10.5km가 반영되는 등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9.9km)가 김제시로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 관할권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 김현종 기자


 

 

 

새만금 2호 방조제(9.9km)가 김제시로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실질적 관할권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적등록 완료는 지난해 10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8개월여 만이다.

 

특히, 중분위 결정사항을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13일 김제시로 통보한 뒤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진봉면 심포리'로 지명을 부여했다.

 

,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방조제 준공검사 승인을 신청, 매립면허 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승인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지적측량 성과도를 승인하고 지적등록을 최근 완료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준공이 완료돼 방조제 내 시설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새만금 방조제(1-4)의 도로 이관 등 행정적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김제시는 방조제 지적등록에 앞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회의 개최 및 재설작업쓰레기 수거해안선 정부 통계 반영 등 사전 준비를 꾸준히 해왔고 지적등록 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지적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행정서비스는 물론 신항만 및 내측 매립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새만금의 모태인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되고 2006421일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로 활동을 했던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정부통계에 김제시 해안선이 사라지는 등 지방어항인 심포항과 소규모 6개 어항이 폐쇄됐다.

 

그러나, "어민의 생존권 확보와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10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호 방조제(4.7km)를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뒤 국립해양조사원이 새만금 방조제를 해안선으로 반영해 정부 통계를 재산정하기에 이른다.

 

결국, 2006년 이후 정부 통계에서 사라졌던 김제 해안선 10.5km(2호 방조제 9.9km 새만금 33센터 인근 해안선 0.6km)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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