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배우자‧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4대악 척결" 이라는 국정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폭력' 이다.
무슨 이유로 국가가 한 가정의 문제에 관여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의문은 오래전부터 행해진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98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가정폭력을 국가와 사회가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이자 확실한 범죄행위로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가정폭력 신고는 총 5,672건‧하루 평균 31.5건이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셈이다.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아보고 분노하는 감정의 의미와 폭력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폭력적인 이면에는 어떤 일에 있어 이해와 인정을 받으려는 내재적 심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또, 서로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이야기함으로써 열등감과 적개심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약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기관(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적극 이용하고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는 위기상황인 경우에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가치관을 자리 잡게 하고 그로 인해 성격장애‧폭력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학교폭력‧성폭력 등 또 다른 범죄의 양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현재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출동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조사한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세밀하게 따져본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충격 해소 및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긴급피난‧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후에도 가정폭력 피해가정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다시 전화나 가정을 방문 상담을 시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를 파악 해주고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할 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숨기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위에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결코 참견이 아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만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관심은 가정 내 범죄를 줄이고 밝은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