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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계도 활동 이후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단행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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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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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 고창 만들기"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함께 혼합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제공 = 고창군청     © 이한신 기자

 

 

 

 


전북 고창군 고창읍이 '클린 고창 만들기'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함께 혼합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고창읍의 이 같은 방침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로가에 방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및 단속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차원으로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부착하는 계도 활동을 시행한 뒤 불법 배출 및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학준 고창읍장은 "주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후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첫 걸음"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고창읍을 위해 현장 단속과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통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휴일 제외)까지며 음식물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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