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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추진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국고 귀속 문제점 있다' 대표 발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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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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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김현종 기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해양생태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해양생태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6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6항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조성 일환으로 위임받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상당 금액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대표 발의를 통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규모 해양개발사업으로 인한 인접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는 연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영향이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및 탄력적 대응 미흡 요인으로 드러나 우선 지원 저해요인과 피해의식 팽배를 조장해 지역피해의 가속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열악한 지방재정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 조정 해야한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피해나 애로를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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