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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선박 운항 급증…해상 음주운전 '엄벌'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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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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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해상안전에 비상이 걸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5일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1일부터 8일 동안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펼쳐 3건을 적발하는 등 올해 들어 총 4명을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자정께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에서 양묘중이던 a호(21t)가 정박 중인 b호(11t) 우현과 충돌해 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a호 선장 박 모(58)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7%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달 26일에도 부안군 격포항에서 입항중인 어선 c호(1.75t) 선장이 혈중 알코올농도에서 0.083%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27일 역시 d호(0.7t) 선장 김 모(48)씨가 조업을 마치고 충남 서천군 홍원항으로 입항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d호(0.7t) 선장 김씨는 이날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입건돼 해상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선장들의 의식개혁 및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해상 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 해경 한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는 좌초 또는 충돌 등 대형 선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3월부터 6월까지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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