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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측 일부… 레저 활동 전면 금지
군산해경, 안전사고 예방 차원 계도 이후 강력 단속 방침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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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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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포함된 새만금 내측 해상인 전북 군산시 선연리 하제 인근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 자료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이기준 기자

 

 

 

새만금 일부 해상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포함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군산시 선연리 하제 인근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해상에 대해 연중 주야간에 이뤄지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4일 밝혔다.

 

수상레저 안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카누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새만금 내측 수역(水域)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이 없어 최적의 수상레저 활동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2월 새만금 내측인 김제시 심포항 인근에서 카이트 서핑을 타던 고 모씨(58)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 레저를 즐기는 일부 해상이 군산공항 활주로와 인접해 전투기 및 민간항공기와 충돌 우려 및 항공기 엔진흡입력에 따른 사고가 예상되는 등 농업생명용지로 개발 중인 새만금 3공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며 시속 40로 날아오른 뒤 해상으로 떨어져 서핑을 즐기는 카이트 서핑(Kite surfing)과 레저보트에 사람이 탄 대형 연()을 매달아 하늘 높이 띄우는 파라세일(parasail) 활동이 늘어나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레저활동 금지 구역으로 포함됐다.

 

채광철(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새만금 내측의 경우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계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사고 위험 해상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새롭게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군산시 선연리 하제 인근과 미공군 활주로 끝 지역 해상에서 오는 12월까지 계도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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