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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전북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종료… 567개소 가입 독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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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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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91일부터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교가 부과될 예정"이라27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나 붕괴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생명과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24일 기준으로 가입대상시설은 9,651개소 가운데 94%(9,084개소)의 시설이 가입을 완료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 갱신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은 총 567개소다.

 

미 가입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점(450개소) 숙박업(65개소) 주유소(38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군별로는 군산시(154개소) 전주시(146개소) 완주군(94개소) 부안군(44개소) 순으로 미가입시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31일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보험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유태희 사회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해당 모든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주유소 등 100이상의 1층 음식점과 15층 이하 아파트물류창고도서관장례식장전시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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