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높은 성수식품에 대해 3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위‧변조와 식품의 표시사항 위반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상태를 비롯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
특히 전북도‧14개 지자체‧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6개반 18명이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총 185개소를 대상으로 교차 지도와 점검 형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은 ▲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및 판매 ▲ 원료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 표시기준 준수 ▲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 허위‧과대‧비방 등의 표시 및 광고 여부 등이다.
이밖에도,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등 명절성수식품을 수거해 道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해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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