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산해경, 해상범죄 특별단속
연말연시 맞아 다음달 4일까지 '형사활동' 대폭 강화
최인규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12/24 [09: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강력한 형사활동에 포문을 열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해경이 연말연시를 맞아 안전저해사범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형사활동에 포문을 열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해상범죄와 해양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년 14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해상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구역 위반 금지 어획물 포획 불법어구 적재 등 수산사범 선박 선용품 및 어패류 등 강절도 면세유 불법수급 사기폭행상해 등 민생침해사범과 음주운항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항행구역 위반 구명동의 미착용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등이다.

 

또 출입항신고를 필하지 않은 불법조업 행위와 고질적인 불법조업 및 조업을 빙자한 어장손괴 행위를 비롯 연안어선인 경우 도계 침범 분쟁유발형 불법조업 행위 등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역시 강력하게 단속한다.

 

해경은 이에 따라, 우범 항포구에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해상순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바다지킴이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인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접 경찰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공조수사로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종묵(총경) 서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야간 정박 선박에 침입하여 선용품 및 어획물 절취사범 등 증가 예상된다"며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