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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금융타운 조성 '청신호'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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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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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지난 6일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8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JIFIC)' 환영사를 통해 "국제금융도시 건설을 알리는 첫걸음인 '전북 국제금융컨퍼런스' 행사를 계기로 전라북도의 금융발전 방안에 대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국가 금융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을 주요 골자로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이 추가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만큼,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현 상황에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발 다가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양성된 전문 인력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등 기금운용본부를 비롯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 촉진돼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 역시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모델 구축을 밑그림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둥지를 틀고 있는 전북이 금융인재 양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역할분담을 나눠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기재부가 발목을 잡은 반대의견에 대한 치밀한 논리보강으로 부처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송하진 지사와 지휘부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행보를 거듭하며 법 개정 취지와 당위성을 역설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결과, 비록 연기금 대학원 설립은 무산됐지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성과를 일궈냈다.

 

전북도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을 먼저 운영해 공단의 교육 노하우 축적과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 마련 및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밑그림으로 향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 육성과 함께 도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3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432,500조원까지 늘어나고 현재 650조원인 기금은 5년 후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으로 해외투자와 부동산인프라 등 투자처를 다각화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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