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이어 올해부터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다시 의뢰하는 경우 50~90%까지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사진제공 = 무주군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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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이어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역시 감면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다시 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특히 3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90%가 할인되고 6개월 이내면 70%‧12월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농어촌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전북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또는 노후 및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수수료 30%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총 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43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가 할인됐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팀장은 "두 제도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 접수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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