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제평화언론 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발전 부분 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무주군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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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63) 전북 무주군수가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낙마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발전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제평화언론 대상'시상식에서 행정발전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국제평화언론 대상'은 국제평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의정활동 및 언론부문에 공적이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지난 2013년 이후 7년째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민선 7기 무주군 행정의 총수로 당선된 황 군수는 투철한 리더십을 발휘해 무주다운 무주를 만드는 등 행복한 군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태권도와 반딧불이를 밑그림으로 세계적인 으뜸관광 실현을 주도했으며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과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 농산물 홍보 및 유통망 확대를 통한 소득 농업활성화에 주력했다.
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국내‧외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한 태권도 외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세계태권도성지화를 위한 태권도원 활성화 및 2017년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후 꽃 피기 시작한 남‧북 태권도 교류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섬기는 행정‧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등 군민들과 함께 ‘무주 기부의 날’ 운영과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와 긴급 의료비 지원 기반 역시 마련했다.
한편, 황인홍 군수는 수상식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일들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열린 생각과 섬기는 마음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는 6.13 선거법 관련,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황 군수는 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실행해주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3일 지역 시민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주관한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재 부장판사) 재판부는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선거 당시 후보 2사이에 현저한 득표율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뒤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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