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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저울 눈속임' 일제 점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차원… 20일부터 23일까지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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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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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판매에 절대 필요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농‧수산물 판매에 절대 필요한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0일부터 4일간 이뤄질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저울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을 속일 우려가 있는 대형 유통업소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롯 정육점 및 청과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 법정 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 사용 ▲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 ▲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고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저울은 즉시 사용이 정지된다.

 
김제시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은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없이 사용정지 처분 및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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