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타 시‧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 덕진구청 © 한 식 기자 |
|
전북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가 올 상반기 동안 타 지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4,000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에 충당하는 징수실적을 거뒀다.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총 1,00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타 시‧군 체납차량 257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1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4천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용 덕진구청 세무과장은 “하반기에도 납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가 세외수입에 충당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다. 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