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군산해경, 바다 안전망 '민-관 협력' 강화
전북 군산해경 “불법조업 막고 구조대응” 체제 구축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1/11/22 [11: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해경이 민간협력 단체 활성화를 통해 바다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련법 개정이 추진돼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신속한 해난사고 구조를 위해 운영 중인 ‘민간자율구조대’가 24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워크숍이 치러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경찰과 함께 서해상 안전지킴이로 든든한 역할을 성실하게 임해준 민간자율구조대원의 활동에 대한 격려와 감사장 수여 및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 조난선박이 발생해 민간자율구조대가 예인을 실시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실비 청구 방법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다.

민간자율구조대는 그동안 80∼90여명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해양긴급신고 122번호 홍보와 병행한 상징적 의미로 122명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으며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가운데 약 30%에 달하는 67명(51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해경과 함께 구조해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난구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예인선의 책임범위 규정․구조대원의 처우 등 민간구조 단체의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민간협력단체는 금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 열정은 경찰관 못지않다”며 “앞으로도 협력강화를 통해 서해상 든든한 안전지킴으로 활약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종 기자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군산해양경찴서 관련기사목록

'붕어섬 생태공원' 발길 닿은 곳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