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용(龍)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범칙금을 처분 받았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등에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A씨(31)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범칙금 5만원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인후동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등과 오른쪽 다리까지 전신에 새겨진 ‘용 문신’을 과시하며 일반 시민 20여명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다.
한편, “상반신에 문신이 있는 조폭이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단속에 나섰으나 “위협적인 행위” 등은 없었지만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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