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꽃뱀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가명으로 사귀자고 접근하는 수법을 이용,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민 모씨(32․여․충남 천안시 서북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6년 8월 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미인형의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린 뒤 “오빠․동생사이로 지내자, 사귀자”며 조건 만남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남성 5명에게 접근, 2,300만원을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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