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가 민․관 합동으로 지난달 10월 4일부터 1개월 동안 51개 장애인생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용 장애인의 기초생활 급여통장이나 신분증을 직접 관리하는 곳이 13%에 달했다.
또, 3개 시설의 경우 취침이나 기상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종교행사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곳은 인권 침해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놓아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전북도는 해당 시설에 외부전문가를 초청한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정을 지시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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