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전북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일 전북 부안 모 종합병원 원장 A씨(47)를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사 금액과 장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8억6천만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1억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다른 병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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