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 제공 및 환전해주는 현장을 촬영한 증거물인 만년필형 카메라를 빼앗아 증거를 인멸한 박 모씨(39)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8일부터 20일까지 모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심의를 득한 게임물에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아이템을 교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불법게임물 제공 및 환전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게임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년필형 카메라를 빼앗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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