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집에 놀러가 현금과 물품을 훔쳐 달아난 김 모씨(21·여·부산 해운대구)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2일 밤 9시께 김 모씨(23․여)가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간 틈을 이용, 70만원 상당의 의류 30벌과 핸드백 2점·현금 5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결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김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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