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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투여법 어긴 ‘병원 수련의’ 입건
경찰 끈질긴 수사로 의료과실 드러나 충격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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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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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마취제 투여법을 어겨 환자를 숨지게 한 수련의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마취제를 너무 빨리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모 대학병원 수련의 A씨(28)와 B씨(29․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뇌수막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전 모군(11․전주시 인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 전신마취제를 너무 빨리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수련의는 조사결과 ‘마취제가 체내로 들어가는 시간이 1분 이상 걸리도록 해야 한다’는 투여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부작용으로 환자가 호흡부전 및 심 정지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국과수 부검 결과 전군의 사망 원인이 뇌압 상승으로 인한 소뇌 탈출로 밝혀졌고 의사협회 감정결과 의료과실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신마취제 용법 및 부작용에 의심을 품은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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