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 익산경찰서, 돈 뜯어낸 ‘조폭’ 영장
협박, 폭력 일삼아 750만원 상당 빼앗은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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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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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지분으로 500만원을 대신 투자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0일에 10%의 꺽기 이자와 원금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등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신 투자한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허 모씨(32․무직)를 공갈 및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A씨(29․김제시)에게 오락실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이미 투자를 했다고 속인 뒤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75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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