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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선․한시적 관리방안 문제점 지적
전북 김제시 “새만금지역 합리적 행정구역 설정 방안 세미나” 개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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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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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국제적 관례로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최심선이나 산맥의 능선을 따라 결정되는 만큼, 수천 년을 흘러온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으로 행정구역을 먼저 결정한 후에 통합논의가 바람직합니다!”

전북 김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임원과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지역의 해상경계선의 본질과 한시적 관리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상대 법과대학 강기홍 교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그 결과가 오히려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특히 “새로 생성된 토지와 그 주변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지형적 특성에 대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헌법 제119조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이념’과도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 교수는 “현재 정부는 ‘한시적 관리방안’이라는 새만금지역 관리 방식을 입법화하려고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행정편의적인 사무 처리를 위한 일종의 특례로 그 파장이 오히려 현재의 3개 시․군간 갈등 못지 않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이어 “향후 매립지 위에 건축물과 공공시설들이 어느 정도 제 모습을 드러냈을 경우 매립지 경계획정이 더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신문 최용규 논설위원은 “새만금 삼국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3개 시․군의 분쟁을 격화시킨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매립지 경계획정의 보편타당한 기준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또 “한시적 관리방안 카드를 이용할 경우 기존 3․4호 방조제 관할권이 회수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수 교수와 전북대 법학전문대 조성규 교수 역시 “합리적 기준 마련에는 매립 완료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인구유입 등의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결정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 한다”는 논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합리적인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관리방안 역시 실질적으로 분쟁의 시간적 연장에 불과해 행정구역 결정을 유예함으로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지위가 오히려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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