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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력 제한, 대규모 기업 불만…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 절약대책’ 획일적 비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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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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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제한해 사용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 지난 9월 갑작스런 정전사태로 아파트 승강기가 멈추는 등 병원 수술까지 중단되는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정부가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문 총 4,000만KW 가운데 52%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1,000KW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 피크 시간(오전 10∼12시․오후 5∼7시)동안 전년 대비 10%의 전기사용 감축을 의무화했다.

또,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에게 인센티브로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행실적을 점검(실시간 계량기)해 피크 시간대의 요금 제도를 강화하고 만일 미 이행 업체가 적발될 경우 1일 300만원의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행률이 낮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올해만 전기료가 13%나 인상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강제 제한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이미 “겨울철 내복 입기․4층 이하 계단 이용․사무실 개인별 난방기구 사용 금지․야간근무와 휴일근무의 경우 개별 조명 스탠드 이용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무실 통로 조명을 일부 소등하고 야간에는 조명을 강제 소등하는 등 경관조명 작동 금지 및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사용량을 5%나 줄여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 더욱 “조업 특성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한데다 생산라인 구조나 공정과정 과 제품에 따라 전력사용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기업들은 특히 “비상발전기 역시 정전시에만 가동할 수 있는 특성에 따라 설비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결국 “조업시간 조정이나 중단이 어렵고 24시간 365일 가동을 해야 하는 기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 의무절감 방침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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