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시, 불법 분양 ‘옥성’ 고발
노인복지법 위반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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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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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옥성 ‘골든 카운티’의 불법 분양 및 과대광고 행위와 관련, 전주시가 유한회사 옥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전주시는 “옥성의 우선순위가 누락된 사항에 대해 15일 동안 감사와 조사를 진행해 직․간접적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시행사인 옥성을 노인복지법 위반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특히 “옥성이 분양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과 주택법을 위반하고 전원 주택형 아파트로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미계약분을 임의로 선착순 분양한 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모집 공고의 우선순위 누락과 관련,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부터 전결권자인 국장까지 잠정적 징계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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