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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전 임실군수 추가 혐의 파문…
검찰 재수사 통해 ‘무죄’ 확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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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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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억 전 전북 임실군수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07년 당시 검찰 청사에 들어서는 모습.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일부 형량이 감량된 김진억(71․사진) 전 전북 임실군수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군수가 언제든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굳이 지불각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적고 검사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해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각서를 써준 권 모씨(51)와 권씨의 아내 임 모씨(46)가 각각 이사와 대표로 있는 자본금 1억원 밖에 되지 않는 업체가 38억원 상당의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검찰 재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가 당시 수주한 공사는 수해복구도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허공법’이 채택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무과와 경리계를 거쳐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가 체결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권씨는 뇌물 각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군수의 비서실장 김 모씨(44)에게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또 다른 공사의 수주를 약속하는 각서를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진술번복 대가로 공사를 수주한다는 각서를 받은 권씨를 출국금지 하는 한편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고 권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며 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채권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진술번복을 한 또 다른 주요 증인 B씨 역시 조만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2007년 당시 법정에서 진술번복을 한 권씨와 또 다른 업자 B씨가 위증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 김 전 군수에 대한 재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재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7월 5일 법정구속 돼 우여곡절 끝에 군수 직에 복귀했지만 비서실장 뇌물비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 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권씨에게 받을 빚 7억원이 있는 채권자 A씨가 권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권씨는 올해 초 장수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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