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력을 과시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박 모씨(39)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에 위치한 모 7층 건물 지하 101호를 경매 낙찰 받은 A씨(62)가 법원 집달관을 통해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욕설을 퍼붓는 등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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