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으로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모 홍보사이트 운영자 오 모씨(46)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27만원(1구좌)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투자금의 80%를 돌려주고 추천 보너스 등 각종 수당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김 모씨(75․여) 등 500여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대부분 60대 이상 부녀자 및 노인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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