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이 말을 듣지 않고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고 모씨(34)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고씨는 지난달 21일 밤 10시께 이 모씨(22․경남 거제시)에게 폭력을 휘둘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과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조사 결과 이씨가 평소 자신의 지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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