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부안군청 소속 공무원 김 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면허 발급 청탁을 한 나 모씨(44)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화물차량에 여러 개의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30개의 면허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 결과 화물차량의 양도․양수를 반복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면허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나씨 등에게 1,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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