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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도적 장치 미흡
인성교육 및 가중 처벌 등 특단 대책 마련 시급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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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1/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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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음하다 자살하는 청소년이 속출하면서 범정부차원으로 근절 대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8년 223건에서 2009년 215건․2010년 20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현재 26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중학교가 124건에서 105건․95건으로 감소하다 무려 35.75%가 증가한 122건, 고등학교 역시 99건․108건․98건․11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단순 폭행이 83건․120건․104건․149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괴롭힘의 경우 2010년 2건에서 10건(2011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 2010년의 경우 전체 중학생 가해자 223명 가운데 여학생이 91명으로 40.8%를 차지했으며 폭행(60명) 및 금품갈취(20명)가 87.9%(80명)를 차지해 남학생보다 오히려 여학생이 더 심각했고 18명의 학생은 피해자임에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권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진상조사가 형식에 그치거나 사건 자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축소되거나 해당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는 만큼,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388 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의 760여건과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3,900여건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중학교에서 유독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최고 등교정지 10일 또는 전학 권고가 고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전주시 A중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동급생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B군(14)이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교내봉사활동 7일․출석금지 3일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또, 전북 전주 모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전학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중학교 역시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려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더욱, 피해 학생은 이 기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으며 등교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제전학으로 바꾸는 등 초강수를 꺼내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과 별개로 가해 학생들이 출석정지 10일․20일․30일의 처분을 당했을 경우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또, “대책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실행 또는 점검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신체접촉은 ‘폭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인성교육 및 재범학생의 경우 가중 처벌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장전배 전북지방경찰청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갖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학교와 자치단체․경찰이 공동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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