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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청탁 상담 ⋅ 신고센터" 개설
청렴누리 문화제 개최 이어 현판식 갖고 업무 돌입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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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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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왼쪽에서 두 번째) 도지사와 김일재(오른쪽에서 두 번째) 행정부지사 및 박용준 감사관 등이 8일 전북도청 본관 4층 감사관실에서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범도민 문화행사인 '1회 청렴누리 문화제'를 개최한데 이어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8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 박용준 감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본관 4층 감사관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문을 연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조사감찰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른바 김영란 법시행과 정착단계에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오는 28일까지 법의 제정 취지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의미와 사례신고절차 등에 따른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북도 홈페이지 청탁금지 신고방을 통해 상담신고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위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북도는 "부정청탁 상담신고센터"개설에 앞서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4,000매를 비롯 교육자료 300부를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는 등 일선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할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을 필두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전북도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신고방'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하고 공무원 내부 행정포털에도 별도의 신고방을 개설해 신고 및 상담에 대비하는 등 '전라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자체 규정 역시 미리 정비해 법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 초석이 되는 법으로 올바르게 뿌리내리는 게 중요한 만큼 '전라북도 청탁금지 신고센터'설립을 계기로 조기정착은 물론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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