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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장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경찰, 두 차례 소환 및 참고인 조사 통해 혐의 입증 자신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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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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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의회 송성환(사진) 의장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출입기자들과 갖은 브리핑을 통해 "송성환 의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현금을 건넨 여행사 조 모(67) 대표 역시 뇌물공여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장은 지난 20169월 행정자치위원장 재임시절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의장을 비롯 의원 6명과 전북도의회 직원 등 11명은 79일간의 일정으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으며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가운데 50만원은 송 의장이 대납했다.

 

경찰은 그동안 해외연수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송 의장이 대납한 경비 50만원을 여행업체 대표 조씨가 지원한 것으로 보고 연수에 참여했던 전현직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경찰은 송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번에 걸친 여행업체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따른 유죄판결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송성환 의장은 "당초 견적을 받을 때보다 참여 인원이 줄어들어 여행사 측에서 한국에서부터 동행하기로 한 가이드를 뺏고 기존에 배정된 비용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0대 도의회 당시 여행경비 대납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송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정자치위원장 직을 사퇴했으며 전북도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돼 향후 사법부 판단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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