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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폭염 차 아동방치 위험!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박민지(순경)
이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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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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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박민지(순경)     ©

지난달 29일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된 4세 어린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명의 아이를 태운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10분께, 인솔교사는 8명의 어린이만 유치원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운전기사는 세차를 한 후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하원 준비를 위해 차량으로 돌아와 뜨거워진 차량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 창문을 열다 쓰러진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이 유치원 원생은 180여명이지만 이날은 등원을 원하는 아이들만 자율등원 형태로 나와 출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차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었지만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모두 차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 지난 20118월 경남 함양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사고처럼 폭염 속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광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잠들어있던 다섯 살 여자아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요즘 같은 폭염에서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는 것은 살인행위와도 같다.

 

바깥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 차 안 온도는 무려 90도를 넘어 라이터나 캔 음료폭발할 정도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관리 소홀" 이다.

 

4년 전부터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등하원 시간 기록이 의무화됐고 지난해에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까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 안타까울 뿐이다.

 

2년마다 3시간씩 하는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예비지식을 현장에서 운영자나 운전기사들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싶다.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상 죄를 물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만원 이하의 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더 강해질 것으로 믿지만 이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러한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심함이 부른 참사로 최근 5년 동안 차 안 방치를 비롯 어린이 통학 차량사고 등의 원인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무려 2,0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염 속에서 무고한 어린 생명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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