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유수면내 불법구조물 특별단속
군산해경, 오는 30일까지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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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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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민들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 구조물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3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포획철을 맞아 앞으로 1주일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0일까지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고정뎃목)을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선박의 통항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문 개방시 급류에 침몰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및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 줄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담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한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고정식(뎃목) 불법 어로행위  ▲해안선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 ▲공유수면에서 불법으로 물을 끌어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준설 또는 굴착행위 ▲토석, 쓰레기 투기와 사력 채취행위 등이다.

한편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사람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 김현종 기자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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