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제시청 공직 비리 어디까지!
전주지검, 비위 공직자 잇따라 철퇴 내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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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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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 발주를 하면서 편리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직위를 이용, 하위직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성윤)는 5일 전북 김제산림조합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김제시청 공무원 a(46.7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일 산림조성공사의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b씨에게 김제산림조합이 시행하는 공사 계약 발주에 편리를 봐주자며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c국장이 검찰청으로부터 내사를 받아 구속됐는데 산림조합에서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2005년 3월 3일 시청 환경미화원 d씨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업무 환경이 비교적 수월한 청소차량 운전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8월 31일까지 환경미화원 6명으로부터 총 1억3,000여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3년부터 김제시청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c국장이 검찰에 구속되자 미화원들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고위 공무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긴급 수해 복구공사의 일부를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의 계약 형태로 발주 하면서 김제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 등의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며 총 3차례에 걸쳐 2,900만원을 받은 김제시청 공무원 d씨(44)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것을 비롯 수해 복구 관련 비리 외에도 판공비 횡령, 대가성 접대 등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 khj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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