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9월 27일까지… 담당공무원 · 통장 합동으로 세대 방문
박은경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08/03 [14: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지원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은경 기자


 

 

"2017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7일부터 927일까지 54일간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이에 따라, 통장 및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특히, 사실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향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관련기사목록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