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 지원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오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주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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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는 이에 따라, 통장 및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방문 조사한다.
특히, 사실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향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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