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김제시․부안군, 합리적인 행정구역 획정 당위성 판단 요청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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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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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에 앞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갖은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닌 만큼, 해상경계선 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현종 기자

새만금 행정구역 취소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에 앞서 대검찰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구역 확정 당위성이 주장됐다.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은 지난 2010년 12월 1일 부안군과 함께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공개변론일인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심리에 앞서 대검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이 시장은 “불합리한 새만금행정구역이 역사성과 우리나라 헌법정신 위배되며 새만금이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육지에 해상경계선을 적용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변 3개(군산․부안․김제) 시․군의 형평성 문제와 국제적인 관례에 맞게 만경강과 동진강이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자연적인 행정구역 획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강조하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일부 자치단체에 편향적 관할결정과 사업의 효과가 집중되는 반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과거에 있었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지거나 엄청난 축소로 인해 내륙 도시로 전락 되는 등 해상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재판부가 새만금 현장 확인까지 거쳐 최종 판결시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 행정구역 문제로 분열된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의 당사자 진술을 통해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고려, 새만금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후 매립단계별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원칙 없이 이루어진 일부 구간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더 더욱, “새만금 판결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최초 사례로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관할결정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빌미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관할을 결정해 지역간 분쟁을 야기 시킨 점․해상경계선의 위법성․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 편향적으로 결정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원고(김제시장․부안군수)와 피고(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공방이 심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은 매립목적에 맞는 경계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최초의 변론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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