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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들이 출소한지 불과 1개월 만에 한층 업그레이드한 수법으로 여성들의 돈을 빼앗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죄 행각을 벌여 또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철퇴를 맞았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30일 여주인 혼자 근무하는 업소에 들어가 돈을 빼앗는 등 추행한 혐의로 배 모씨(42)와 신 모씨(42)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밤 11시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모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a씨(48․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 5시간 동안 a씨를 끌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최근까지 익산 시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늦은 시간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만을 골라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익산과 경기도 수원에서 여주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과 미용실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4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6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함께 출소한 뒤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주변 상가 주위를 배회하며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피해자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치밀하게 조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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