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부문별 대응 체계가 겉돌아 특성에 따른 생활지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처벌 수위 기준이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강제 전학'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월 강제전학이 도입된 이후 2013년 7월까지 2,647명이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취소된 비율을 보면 강원 58.3%·대구 57.1%·충남 53.8%·광주 46.1%·경기 42.6%·전북 40%·경남 37.5%·제주 33.3% 순으로 집계됐다. 권고 전학 역시 "학군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가능해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거나 이른바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가정 형편상 쉽게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제 전학'은 동일 학군에 관계없이 전학을 갈 수 있어 옮긴 학교에서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거나 예전 학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강제 전학은 또 반성보다는 반감으로 자퇴를 하거나 전입 학교의 부적응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형정편의 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실제로, 불미스런 사건으로 동일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중학생이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뒤 투신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중학교 4층 건물에서 A군(15·3학년)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해당 학교로 전학 조치가 됐지만 특수반이 편성돼 있지 않아 일반 교실로 배치됐으며 교사는 A군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황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학생들의 교육방법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서적으로 흔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교육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꿈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단지 신기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놀림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단계에서 학교나 교사가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거나 학부모들도 아이의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세심함 부족 등이 한데 어우러져 화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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