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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영 임대료 인상 '수용 불가'
부영그룹, 주거비 물가지수 · 인근 변동률 평균치 무시 3.8%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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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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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부영그룹이 지난 14일 발표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자체 결정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영그룹의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8%로 자체 결정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부영그룹이 지난 14일 발표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당한 임대료에 대한 하향 조정을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이날 "()임대주택법 제20조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평균치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부영의 부당한 인상률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국장은 "부영이 임대료 인상안에 대한 임차인과 변경계약을 오는 10월에 진행하고 임대조건신고는 내년 1~2월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전에 적정 인상률을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권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만일 부영그룹이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임차인 대표회의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안을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국장은 또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도개선과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2일 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 및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및 복리(편의)시설 확충"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부영이 매년 법규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물가상승률주변시세 등을 토대로 2.6% 이내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초강수의 카드를 선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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