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삼 불법 채취를 위해 사용한 잠수복 등 다이버 장비 (사진 =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김현종 기자 | |
주말을 틈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자연산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50대 다이버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약 50kg을 채취한 A씨(54)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께 군산시 야미도 인근 새만금방조제 4-3구간 앞 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구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새만금 방조제와 연안 해역에서 불법 다이버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한편, 송일종 서장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불법 해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반드시 불법 다이버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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