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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피서지 주변 불법영업 '철퇴'
무신고 영업·부정불량식품 조리,제조,판매 발본색원 방침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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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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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기세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에 의해 피서지 주변의 불법영업이 차단됐다.

 

29일 전북 전주지방검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유원지를 비롯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계곡주변 등의 무신고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 동상계곡·대야리 계곡·운주계곡·무주군 구천동계곡·진안군 운일암 반일암 등과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밀집된 임실군 옥정호 주변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마트에서 조리돼 판매되고 있는 식품 12종류를 수거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의 무신고 일반음식점과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등은 무신고로 장기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고 지역 유명 대형마트의 판매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식품의 위생적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구본승 담당검사는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검사는 특히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조리·제조·판매하는 업소는 엄단할 것"이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신고 일반음식점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4건·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1건·대장균 양성반응 1건·무신고 휴게음식점 1건·무신고 축산물판매업 1건·무신고 식육즉석가공판매업 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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