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이 전주 덕진구청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며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박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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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이 매년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와 공동 연대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구)임대주택법 위반으로 전주시가 고발 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사건 처리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려 공동 대응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이 구청장은 이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을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정치권 등과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덧붙였다.
또, 전주시는 최근 신청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에 대한 부문 역시 추가로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향후 3차분(2017년 10월 21일 ~ 2018년 10월 20일)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국회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영은 3차분 임대료를 3.8%로 인상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고 ▲ 주거비 물가지수 ▲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는 것이 전주시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하고 수사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상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증액이 부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영 측에 2.6% 이내로 인하 조정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제공을 위해 수 십 차례 ㈜부영주택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임차인‧시민단체‧시의회‧전국 지자체 및 정치권 등과 연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무원이 아파트 현장에 상주해 하자보수에 대해 대응하는 등 임차인대표‧시민단체‧전주시의회와 공동으로 4자 성명을 발표하며 임대료 인상률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은데 이어 전국 22개 기초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키로 결의하면서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을 밑그림으로 정치권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을 비롯 임대료 산정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국토부도 최근 사전신고제 및 제도개선책 마련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전주시가 주도해 온 임대아파트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