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굉음의 원인이 미 공군 조종사의 실수로 음속 폭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미 7공군사령부는 “비디오 판독을 비롯 여러 경로를 통해 지난 1일 전북 상공을 비행한 모든 전투기를 조사한 결과 f-16 전투기 1대가 굉음이 발생한 시간에 규정된 속도인 마하 1을 약간 웃도는 속도로 전주 인근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미국 공군은 한반도 전역 준비태세 훈련(peninsula-wide readiness exercise) 기간으로 이날 오전 이 전투기가 군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 작전상의 이유가 아닌 조종사의 실수 규정 속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 8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를 대상으로 훈련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모든 공군기에 적용되고 있는 공군 구성군사령부의 작전규범에 따르면 음속 돌파가 필요할 경우 상부의 허락을 받아 육지에서 약 27km(20 노티걸 마일) 이상 떨어진 바다의 약 3km(1만 피트) 이상 상공에서 음속 돌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주가 지나도록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른바 ‘전주 굉음’은 항공기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순간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면서 압력 형태로 지상에 전달될 때 발생하는 충격음(소닉붐)으로 밝혀지면서 일단락 됐다.
결국, 전북도 소방본부가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자 지난 29일 “미군 측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기지를 방문해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 하겠다”고 밝히자 ‘미 7공군사령부가 하루 만에 조종사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라고 밝혀 “그동안 덮어두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관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도 소방본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굉음이 발생한 시간에 전투기가 출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8시 10분께 전주시내 전역에 강한 천둥소리와 유사한 굉음이 약 1초 동안 발생해 건물 유리창이 흔들린 것을 비롯 자동차 경보기가 울리는 등 시민들이 크게 놀라 기상대와 소방당국에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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