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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군산해경, 실효적 안전조치 취할 수 있어 큰 효과 기대·홍보 주력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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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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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출입통제에 불응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관광·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반면,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521일 제정됐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는 이밖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 졌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 송일종 서장은 "그동안 연안에서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일지라도 법적근거가 없어 위험상황을 제제 하는 등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험상황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연안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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