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비롯 답변청취 등이 이뤄진다.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201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건 등이다. 또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행정지원위원회는 김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외 1건·안전개발위원회의 소관으로 김제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이 상정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후 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반영된 만큼,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큰 명제아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정성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심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처서를 앞둔 시점에서 농부들이 그동안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맑은 날씨 속에서 풍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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