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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침몰 어선… 불법 어로행위하다 "참변"
새만금사업단 수위 높아지자 배수갑문 모두 개방·빠른 유속에 휩쓸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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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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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앞 바다에서 전어 조업에 나선 3.2t급 어선(태양호)이 전복되면서 선원 3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소형 어선인 "태양호(3.2t급)"가 새만금 해상에서 전복된 것은 본격적인 소비철을 맞아 배수갑문이 모두 개방된 틈을 이용, 불법으로 어로행위(전어조업)를 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33센터)은 최근 집중호우로 내측 수위가 높아지자 오후 4시 45분부터 담수된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해 배수갑문을 차례로 개방하기 시작했고 1시간 뒤에는 10개의 갑문이 모두 개방되면서 수위가 높아진데다 빠른 유속에 휩쓸린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밝혀졌다.

 

6명이 승선한 이 어선은 사고 당일 오후 7시 12분께 다른 선박 1척과 함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배수갑문 내측 인근에서 어구를 이용해 전어 조업을 하던 소형어선이 빠른 물살에 휩쓸려 배수갑문을 통해 외측 바다로 쓸러나가는 상황에 수문 기둥과 충돌하면서 전복됐다.

 

사고 당시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김 모씨(33)를 비롯 한 모씨(50)와 성명 불상의 동티모르 국적 선원 1명 등 3명은 인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예인선(일신호)의해 구조 됐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 모씨(55)와 성명 불상의 동티모르 국적 선원 2명은 바다에 빠져 현재 실종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 6척과 122구조대·민간자율구조선 1척·항공기 4대 등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기상악화(짙은 안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를 당한 "태양호"는 밤 11시 현재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1.8km 해상에 전복돼 있는 상태며 새만금 내측 해상에서 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는 어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한편. 전북도를 비롯 군산·부안 등의 서해안 자치단체 등이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지도선을 투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불과해 어민들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 등 해경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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